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유류세 더 낮춘다"
2022.07.29 15:43
수정 : 2022.07.29 16:03기사원문
국회 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탄력세율 조정은 유류세를 낮춰서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곧바로 유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에 "정부에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정유사에 유류세를 인하해줬는데, 그 만큼 유가가 인하됐는지 파악해봤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세수 감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정유업계에 '횡재세'(초과 이윤세) 부과나 기금 조성을 통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재정당국을 향해 "민생특위에서 50%를 인하하든, 몇 퍼센트를 인하하든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런치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점심값 인상) 상황을 고려, 월 20만원 식대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논의 끝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기업들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식대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공무원 식대는 14만원"이라며 "20만원으로 식대를 상향하면 급여 규칙,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4대보험 징수액도 달라져서 단기간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기업의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내년 1월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위도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연동제법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다른 민생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