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마지막 길 동행' 부산 무연고자 첫 공영장례

      2022.07.31 09:28   수정 : 2022.07.31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9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소박하지만 엄숙한 장례식이 열렸다. 생전 지병으로 장기 입원을 이어오던 기초생활수급자 A씨(87·사하구)는 이웃과 교류 없이 살다 무연고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사하구는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 장의업체인 가족장의서비스와 의논해 부산시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A씨를 첫번째 공영장례 대상자로 선정해 영락공원 내에 빈소를 마련했다.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345명, 2021년 36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 등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처리와 화장, 봉안 등 비용만 면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영장례 조례도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에서만 제정했다. 그마저도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6개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해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구·군마다 다른 지원내용을 통일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해 1인당 장례지원비 80만원씩,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락공원 내 1층 사무실 입구에 기존 공간을 활용해 제단과 조화 등을 마련했다.

시는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구·군의 저소득 시민들도 희망 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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