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다신 동물 못키워야"..사육금지 제도화 추진

      2022.08.01 08:44   수정 : 2022.08.01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거 동물학대를 한 전적이 있을 경우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 제도가 생길 예정이다. 이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육금지 처분을 시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일 “계속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의 사육금지 처분 도입과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등 임시조치를 보완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와 여러 쟁점을 살펴본 뒤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동물학대범의 사육금지 처분을 추진하는 건 해마다 학대사건이 늘어나서이다.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6년 304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집계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동물 학대 방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유권 박탈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소유권 박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고 동물 학대자에게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토록 법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최근 대구에서 고양이 17마리가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는 등 끔찍한 동물 학대 사례가 이어지면서 농림부가 소유권 박탈 대신 사육금지 처분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피학대 동물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동물보호법령을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학대와 스토킹 모두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육금지 처분의 기한이나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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