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확산에도 해외여행 급증… 외국서 확진되면 ‘수백만원 폭탄’
2022.08.01 18:19
수정 : 2022.08.01 18:20기사원문
■6월 기준 전년比 해외여행 출국자 420% 폭증
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해외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하늘길을 막았던 제한사항이 사라지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우리 국민 해외 관광객은 14만5503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96.6%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후 무격리 복귀가 시작된 4월에는 21만5246명으로 201.9% 늘었고, 5월은 31만5945명으로 318.9%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는 41만2798명이 해외로 떠나 전년 7만9446명에 비해 무려 419.6%나 폭증했다.
아직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는 6월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BA.5 등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더 강력한 하위 변이가 유행을 이끌면서 해외여행객의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서 감염되면 비용폭탄
만약 해외여행을 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미국은 5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과 같은 7일 격리가 원칙이다. 격리가 될 경우 이에 뒤따르는 상당한 불편은 물론 검사·진단 비용, 격리기간의 숙박료와 식비, 귀국 항공권 변경비용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무증상 및 경증이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치료비용과 체류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행을 떠난 국가의 물가 수준과 의료서비스 비용 기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코로나19도 질병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요건을 통해 해외에서 확진됐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격리기간에 뒤따르는 숙박비, 식비, 항공 관련 발생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국과 15일 무비자 입국조치 및 별도 방역조치 해제로 쉽게 입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진될 경우 7일간 숙소에서 재택치료를 해야 하고 7일째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 남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까지 격리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음성확인서 없이 귀국할 수 있다. 다만 예외대상이라고 해도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결국 해외여행을 결정할 경우 여행 기간 내내 최대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48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귀국일정을 고려해 외국 현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무리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귀국 이후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