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채팅앱 여성 살인사건 발생... 112신고 있었다는데(종합)

      2022.08.02 16:56   수정 : 2022.08.02 1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경찰에 자수했는데, 피해여성은 살해 당하기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다툼 도중 112로 신고했지만, 주소 등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으나 소위 '선불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 등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 활동을 벌이는 사이 A씨는 범행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일러준 곳으로 찾아가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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