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6억 밀렸는데..."장기 회원 모집" 연회비 2억원 가로챈 헬스장 사장님

      2022.08.03 06:00   수정 : 2022.08.03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억원의 연체료가 밀려있는 등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기 회원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료 미지급 등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 회원가입을 권유해 연회비 등 총 2억19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서울 중구에서 B헬스장을 운영해왔지만, 수익 악화 등으로 계속 임대료가 연체됐다. 결국 2018년 10월 기준으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등 총 5억9700만여원을 연체해 임대보증금 3억2000만여원을 넘어섰다.
국세·지방세도 밀리면서 약 48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가스비 미납금액도 189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A씨에게 헬스장을 비울 것을 요구하면서 헬스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집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임대차 계약 해지가 통보됐을 무렵 A씨가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며 "헬스장 운영이 중단된 것은 A씨의 행동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1억1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을 바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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