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심야택시 대란에 與野 서로 다른 해법
2022.08.03 08:10
수정 : 2022.08.03 0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시 잡는 데만 1시간", "택시를 잡느니 걸어가겠다". 심야택시 대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심야택시 수급문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택시대란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문제 해결법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요금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인택시 처우개선과 개인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심야택시 문제해결 방법에 다소 의견차를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택시·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갖고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강제 배차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 중에서 탄력운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심야 탄력운임제는 심야에 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 탈 수 있도록 해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일하도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22일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만큼 더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근본적인 택시 공급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데다 근본적 공급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 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가가 오른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호출료를 3000원 이상식 일괄 적용하는 '스마트 호출료'는 안 그래도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선 '안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돼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선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요금제를 손대면 간단하지만 물가 상승 국면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이라며 법인택시 기사 수를 늘리고,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배달 업계 등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 50% 이상이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심야에 운행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유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 또한 기자와 만나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 전에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탄력운임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며 "택배나 배달 플랫폼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해보면 정부·여당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요금제에 힘을 싣는 반면, 야당에서는 근본적 수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탄력요금제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제3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