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강제로 여군 하사 윗옷 들춰 부항뜨고, 갖은 성추행
2022.08.03 07:32
수정 : 2022.08.03 07:32기사원문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 소속 40대 남성 준위가 20대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4세 A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B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B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춰 부항을 뜨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4월에는 A 준위가 B 하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다른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그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다. B 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된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강요도 했다. B 하사는 A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준위는 B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적 발언도 했다. B 하사가 A 준위의 성추행,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B 하사는 4월 1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 준위는 지난 6월 8일 기소되면서 군인 등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A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A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27차례 보내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군도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4월 B 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