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의 딜레마...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2022.08.04 16:28   수정 : 2022.08.04 16: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39%에서 34.9%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7월 역대 최저치인 20%까지 떨어졌다. 이기간 기준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문제는 최근 기준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비용도 크게 올랐다.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고정된 탓에 저신용자를 기피하고 중신용자들을 위주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도 변동형으로 유연하게 재조정해, 불법 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취약계층 포용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4월에 39%에서 2016년 3월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역대 최저치인 20%까지 인하됐다.

저금리 시대에는 조달비용 역시 하락한 만큼 대부업계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인 2.25%로 오르는 등 금리가 급등하자 대부업계들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였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 대출 승인 기준이 높아져왔는데 이제 저금리 기조마저 깨졌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이용자수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178만여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12만여명으로 약 66만명 가량 감소했다. 감소한 상당수가 대부업체라는 마지막 제도권 대출시장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해 저신용자를 위한 제도권 내 대출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변동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의원은 지난달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에서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고금리 수준으로 이미 대출한 차주들의 경우 은행들이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을 중단하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조달금리가 1%p 이상 상승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대출자 규모는 97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달금리가 오른 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올라가는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는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제도권 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계의 경우 공모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주로 빌리는데 고정된 법정최고금리에 기준금리 폭등이 겹치며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업계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면서 최고금리를 조달금리와 연동해야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조정에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이자비용 절감의 혜택을 본 차주들도 존재한다"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재조정은 현행법상 연 27.9%를 초과하지 않는 없는 범위에서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