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되면 李체제 해산”..이준석 복귀 원천봉쇄될까

      2022.08.03 16:07   수정 : 2022.08.03 2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들어서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해산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 성격과 존속 시기 규정이 현 지도부가 매듭지어야 할 과제로 남게됐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를 오는 5일 먼저 열어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되는지부터 유권 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당 대표 직무대행(권성동 원내대표)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전국위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서 의장은 “9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이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를 갖는다”며 “가급적이면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이 대표가 사실상 ‘제명’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정상 복귀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 성격과 관련 없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최고위 등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가 해산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도 제명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는 이 대표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 의원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판단 이후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 성격과 존속 시기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표출됐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은 8월 말에 당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당을 빨리 정상화해 민주당 차기 지도부와 상대하게 해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반면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비대위가 전당대회 개최를 전제로 하면, 문제해결이 아니라 출발부터 대분열 사태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가 법적으로 살아있는데, 새 대표를 선출하면 우리 당은 대표가 두 명인 당이 되고, 그것은 코미디고, 막장”이라고 썼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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