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첫 수당지급 시작"

      2022.08.03 15:53   수정 : 2022.08.03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8월 2일 기준 상병수당 337건이 신청됐고 이 중 심사사 끝난 46건에 대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 상병)’이 14명(3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 상이하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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