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 예고한 감사원, 통신조회까지 들여다보나
2022.08.03 18:01
수정 : 2022.08.03 18:01기사원문
■공수처 "검찰 수준으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수처의 수사 및 통신자료조회의 적절성 문제까지 감사 대상으로 검토 중인 반면, 공수처는 같은 준사법기관인 검찰 수준의 감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조 2항 4호는 범죄 수사·공소제기 등 '직무감찰' 대상에서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사찰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올해 하반기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수사 및 통신자료조회 문제도 감사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는 "그동안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감사를 자제해 왔다. (통신자료조회 문제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받더라도 앞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진행된 검찰 대상 기관사무감사 수준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2018년 첫 검찰의 기관감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두 차례의 감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과 일부 지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두 번의 감사는 인사조직과 회계, 징계 부문이 그 대상이었다. 수사나 통신자료조회는 당시 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검에 근무한 검찰 관계자는 "회계나 인사조직을 중심으로 감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며 "수사 부분은 전혀 감사를 안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조회' 감사 확대될까
최대 관건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감사 여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언론인·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자료조회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 및 범위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수사 관련 부분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객관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수사와 무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감사원이 공수처의 감사 대상을 수사 및 통신자료조회 적절성까지 포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경찰·국정원 등이 공수처보다 훨씬 많은 수의 통신자료조회를 제공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화번호 제공 건수는 공수처 6330건, 검찰 75만8000여건, 경찰 163만여건, 국정원 1만6000여건으로 공수처에 비해 타수사기관의 제공 건수가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례 감사에서 통신자료조회 등 수사 관련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앞선 2018년과 2020년 2년 주기의 두 차례의 검찰 대상 감사를 보면 올해 검찰 대상 기관사무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대상 기관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묻자 대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검찰에 알려온 바는 없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