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만기 출소, 심경 질문엔 '침묵'..지지자 60여명 찾아

      2022.08.04 09:39   수정 : 2022.08.04 15: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4일 만기 출소했다.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이후 기다리고 있던 가족 및 정치권 인사와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지지자 등 60여명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하얀 SM7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떠났다.

그는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를 마중 나온 현역 의원은 두 명이었다. 안 전 지사의 학창시절 친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학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여주를 찾았다. 가족 중에는 안 전 지사의 장남이 마중을 나왔다. 일부 인사들은 교도소 정문을 나온 안 전 지사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수감 기간에 2차례 면회를 다녀왔다. 당분간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지사직을 불명예 사퇴했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 조치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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