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수위 높여라" 들끓는 여론
2022.08.05 05:00
수정 : 2022.08.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얼마전 발생한 '울산 8세 아동 개물림 사고'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톱10'에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처벌 강화·안락사' 요구가 포함되는 등 개물림 사건 관련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없는 데다 사고견이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앞서 울주경찰서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에 대해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안락사 진행 이전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실행할 수의사가 없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결국 안락사가 중단됐다.
허울뿐인 동물보호법..맹견 기준 강화 시급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도 사고 견주를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할 수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개농장 인근에서 산책 나온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견주 A씨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구속 기소됐지만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동물보호법상 처벌의 적용 범위가 좁아 대부분의 개물림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견종이 덩치와는 무관하게 맹견 분류에 빠져 있어 동물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한 데다 사고 견주에 대해 상해나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해도 이 마저도 입증이 쉽지않아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는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해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도희 변호사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있지만 맹견이 아니면 상해나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이나 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락사만이 능사 아냐..사육환경 개선 필요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문제를 두고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동물보호협회는 인권을 우선시하고 확실한 문제가 있는 사고견은 안락사하는 게 맞지만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관습적으로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남양주 개물림 사고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현재 남양주 사건 사고견은 행동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사고견의 경우도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 22조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적용이 힘들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견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앞서 형사소송법 증거 폐기와 같이 공격성을 판단할 수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 사고견을 인계받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사고견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사고견을 희생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사육환경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