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소시효 아직 남았다"...'성상납 의혹' 기업인, 무슨 근거로

      2022.08.05 09:33   수정 : 2022.08.05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측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준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설명이다.

포괄일죄는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2013년 7∼8월)는 공소시효를 넘겼으나,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5일 "당시 김 대표가 준 선물에 '대가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에게 두 번째 성 상납을 하기 전,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로 방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는 봉사단체에 900만원어치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조모상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갈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첫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로 방문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 불리는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29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 차려진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나고 약 10분간 제품 시연을 보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는 지난 6월부터 접견 형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8시 20분께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다음 조사일은 이달 9일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접견 조사 이후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 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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