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잠행 끝내고 기자회견 열듯.."가처분 신청 유력 검토"

      2022.08.05 18:43   수정 : 2022.08.05 1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잠행'을 끝내고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하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시동을 건 가운데, '자동 해임' 처분를 앞둔 이 대표가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의 시기나 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0일 전후로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 기자회견을 열며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공개 일정을 하지 않으며 전국 당원들을 만나고 있지만 '잠행 행보'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다.

그간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해온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직접 겨냥해 날선 지적을 쏟아내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시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사무처가 이 대표의 징계 사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해, 권 원내대표를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 추인 한 점이다. 이 대표측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 대표를 '사고'로 판단한 것 자체가 당원들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표결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음에도,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아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본인 뿐 아니라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회원들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법적 공방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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