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국한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초읽기 들어가나

      2022.08.07 15:44   수정 : 2022.08.07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현재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에 적용할 법리 검토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보고서 삭제 패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사건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과 2심은 회의록 초본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사실상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석수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검찰은 통일부·국정원 실무진 소환조사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 실무진 진술·증거 확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 전 원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 중이었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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