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희롱 피해자 비공개… 방어권 침해 아냐"
2022.08.07 17:36
수정 : 2022.08.07 17:42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주사보였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검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성 사무원과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2월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수사관을 가리켜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온다", 2018년 8월 여러 직원이 있던 사무실에서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왔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 등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 자랑을 하며 "한번 만져봐라"며 10번 이상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보도록 강요하는 등 2018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과장·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처분"이라며 해임 징계에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각 징계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처분 절차부터 행정 소송까지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진술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A씨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출된 증거 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성비위 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뤄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 의미나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등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 그간 판례였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 혐의와 관련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특정 정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며 "향후 하급심에서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