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방풍문에 광고효과 뚝… 홍보대행사·대전교통공사 신경전

      2022.08.07 07:00   수정 : 2022.08.07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지하철역의 '열린 방풍문(防風門)'을 둘러싸고 방풍문 부착형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한 홍보대행 업체와 대전교통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하철역 외부통로와 역사내부 연결 지점에 설치된 방풍문이 상당수 열려있어 광고문구를 통행자들이 볼 수 없는 만큼 자동닫힘 장치를 달아달라는 게 홍보대행 업체 측의 주장이다. 대전교통공사는 입찰과정에서 내 건 조건과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예산도 부족해 자동닫힘 장치를 모든 역사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대전교통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대전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 대전역 등 대전지하철 1호선 21개 역사에 설치된 315개의 방풍문을 광고 매체로 판매하도록 대전지역 홍보대행업체 디앤씨컴퍼니와 3년간 대행 계약을 맺었다. 방풍문 광고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 유출입을 차단,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유리 문을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이용자들이 닫힌 문을 열 때 손잡이 주변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행동 패턴이 광고의 노출 효과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디앤씨컴퍼니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방풍문의 상당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평상시 방풍문이 닫혀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교통공사에 요구했다. 이 회사는 광고 판매 계약 4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6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사측에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 방풍문이 열려 있을 경우 광고 문구가 통행자들의 눈에 띄지 않아 광고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광고영업도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였다.

협조 요청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자동 닫힘 경첩으로 교체 △광고효과 저하만큼 월광고료 감면 △2021년 12월로 계약 종료 등의 방안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전체 방풍문의 10%인 30개만 자동 경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열린 방풍문은 공사의 귀책이 아닌 만큼 월광고료 감면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이후 5~7개월 동안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고 통보했다.


디앤씨컴퍼니 관계자는 "방풍문은 행인이 없을 때는 닫혀있다는 전제가 있기때문에 광고매체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 방풍문으로 광고영업마저 쉽지 않은데다 공사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적 월광고료마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 4월 대전지방법원에 월광고료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이달 중 열릴 조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입찰당시 공고문에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다"면서 "입찰당시와 현재는 달라진 것이 없고 상황이 동일한 만큼 공사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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