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케어' 광고 정지되자 행정소송 건 화장품 회사...法"의약품 오인 우려"

      2022.08.08 07:57   수정 : 2022.08.08 0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광고에서 '좁쌀 케어'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오해의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자사 제품의 온라인 광고물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 등의 표현을 썼다.



식약처는 '즉각적인 좁쌀 케어' 문구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 문구에 대해서는 2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라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좁쌀' 문구를 사용한 타사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좁쌀' 등 문구는 통상 주의력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좁쌀'이 단순히 피부 요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정지기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없다고 보인다"면서 "업무 정지 기간에도 판매는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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