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A씨 '이적 표현물 소지·반포 혐의, 국보법 위반' 기소

      2022.08.08 16:05   수정 : 2022.08.08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현역 해군 A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강 의원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 공소장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25일 제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부터 '사회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 남미 혁명가 체게바라 등을 존경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한다'며 관련 책을 사서 보고 인터뷰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대 후에도 '주체사상 총서' 등 일부 이적 표현물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북한군가 147곡을 MP플레이어와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군 복무 기간 생활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듣기도 했다.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부대 내 반입해 읽으면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주장에 동조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동·청소년 여성이 성관계하는 애니메이션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15개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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