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손본다…"50곳 구조조정·부정채용 퇴출"
2022.08.08 11:15
수정 : 2022.08.08 18:07기사원문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50여 곳 구조조정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침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민간위탁 사업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선계획'의 후속조치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 편의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실적과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사업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탁 특혜채용도 원천 차단
특혜채용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끼리끼리 채용'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이가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시와의 협약 해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대규모 민간위탁 기관 구조조정안을 두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10년 간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가 18.4%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바로잡기가)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