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할머니 휴대폰에 10만원짜리 100G 요금제 가입 시킨 대리점.. 누리꾼 공분

      2022.08.09 04:05   수정 : 2022.08.09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흔에 가까운 고령의 할머니에게 고액의 데이터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를 오랜만에 뵈러 갔다는 손주 A씨가 너무 속상하다며 글을 올렸다. A씨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다며 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A씨는 사용법을 설명하다 우연히 가입 정보를 보게 됐다. 휴대폰 기계는 갤럭시A12 모델이었고 할부원금은 29만2224원이었다.
그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요금제가 10만5000원짜리였다는 사실이었다. 애써 웃으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던 A씨는 요금제 때문에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87세 할머니에게 10만원대 기기를 29만원에 사게 하고 요금제는 10만원이 넘는 걸로 넣어놨다"며 "할머니는 인터넷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1936년생 87세의 고령으로 데이터 100G 요금제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만든 건지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할머니가 어머니와 함께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신 것 같다"며 "어머니는 석 달만 7만원대가 나오고 이후에는 2만원대로 요금이 나온다고 들으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할머니가 선택약정 25% 할인에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을 만 몇천원 정도 받는 것 같다"며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매달 요금제 6만원대에 기기값이 할부로 2만원 넘게 나와 총 9만원대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6월 10일 개통으로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더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12에 10만원 요금제라니. 날강도다", "휴대폰 판 사람은 자신의 본인 할머니한테도 사기 칠 사람인 듯", "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 등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누리꾼은 A씨에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기기를 제값 다 주고 샀기 때문에 요금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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