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8.09 14:11
수정 : 2022.08.0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남긴 빚을 미성년 자녀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돼서도 빚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 민법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