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3법은
2022.08.09 18:22
수정 : 2022.08.09 18:22기사원문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4년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최대한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고 임차인은 4년 거주를 위해 높은 임대료를 수긍해야만 했다.
실제 사례로 임차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지역인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내 전용 면적 84㎡의 전세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2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그 차이가 7억원 정도였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내 전용 84㎡의 전세가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도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1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3억원으로 변했다.
전월세상한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갱신계약, 신규계약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임대료인상 상한율을 5%로 획일화하지 않고, 임대주택이 속한 지역과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탄력 요율제'를 적용하고 지역과 시세기준으로 최소 1~10%까지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지역과 시세 기준으로 확정해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둘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상생임대인등록제'를 활용해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면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대인이 현 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는 임대인 중심의 임대료 깜깜이 인상방식이다. 하지만 탄력 요율제를 도입해 지역과 시세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되, 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해 시장 논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대차신고제는 제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거주지의 임대료 시세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기존 임대차신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금액 기준도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확대해야 최하위 임차인 주거계층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년 전 임대차법의 목적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임대인의 합리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사례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2년간 축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합리적인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민수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