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도 친환경" 충전시설 확대 위해 관련법 대표발의
2022.08.10 14:06
수정 : 2022.08.10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날 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공해와 주택가 민원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다.
지자체도 환경부의 이런 정책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천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 설치에는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전기이륜자동차 사용은 고유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유류 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했다"며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