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월세대란 부추긴 등록임대 자동말소 폐지해야"

      2022.08.10 14:36   수정 : 2022.08.10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임대차3법 내용 중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 급등을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화 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돼 지난해 58만2971가구, 올해까지 누적 72만4717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부동산 조치 이전 160만여 가구와 비교하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나 등록이 말소된 셈이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 지난 1일 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 역시 30.9% 낮았다.

다른 지역 역시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방증한 셈이다.


하지만 7·10 부동산 조치로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월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10년 장기임대 외에도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해 부작용을 보완해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도 요구했다.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현장이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를 전환하며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의무를 강제하는 옥상옥 규제 폐지도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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