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강남언니' 끝나지 않는 직역 갈등..."공공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2022.08.10 17:09
수정 : 2022.08.10 1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직 광고 플랫폼과 전문직 업계 사이 규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인권·생명 등 전문직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규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변협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법·의사법 등 전문직 영역과 관련된 법률은 일정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소개·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광고 플랫폼의 광고 행위가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세차례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헌재)도 법률 플랫폼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위헌 결과를 두고 양측은 또다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생명 등 전문직들의 공공성을 담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득권인 전문직 업계와 신사업인 플랫폼 사업 간의 지분싸움이라는 상업의 영역에서 탈피해 '공공성을 위한 규제'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 만으로 오프라인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 변호사 등을 추천하는 방식인 '알고리즘'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등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권 교수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의 일반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력과 편향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영역의 공공성을 위해 독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점 상태가 아닌 현재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때를 놓치면 광고 플랫폼이 상업성을 위해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규제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광고 플랫폼들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전문직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하는 등 경쟁의 방식으로 독점을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김광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 전문직 플랫폼은 광고 플랫폼에 비해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사설업체들이 고민하는 접근성, 직관적 디자인 등의 이용 편의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공공 플랫폼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