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연루'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석방..法 "보석 이유 있어"
2022.08.10 20:31
수정 : 2022.08.10 2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최씨 측은 지난 달 25일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9일 심문을 열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1일 최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같은 달 18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최씨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대장동의 키맨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출석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씨와 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고위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만배씨와 유동규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한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