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공군 성추행 사건' 긴급구제 신청
2022.08.11 10:02
수정 : 2022.08.11 10:02기사원문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바도 있다.
상담소는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될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하게 됐다"며 "긴급구제를 통해 권고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담당 군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담당 군검사 직무에서 제척, 배제돼야 한다'는 점과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의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