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노인 폭행 살해' 중국인 남성 "마약하기 전부터 환청 들렸다"
2022.08.11 13:12
수정 : 2022.08.22 14:21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날 범행 원인에 대해선 심신미약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청이나 망상으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망상이나 환청이 원인이 돼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고 필로폰으로 인해 강도살해 폭행 저지른 것인데 그런 이유로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며 그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밝히고 나서 정신감정을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남성 피해자 B씨를 다짜고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인근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지나가던 80대 고물상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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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