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받으세요"

      2022.08.11 16:41   수정 : 2022.08.11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4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120명을 모집한다.

특히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지원 가능 전월세보증금을 1억 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결과 하루 만에 190명이 접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 소득, 거주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키로 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연 소득이 부모 7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사업자)은 연 소득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주택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 명단은 오는 9월 14일 광주시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심사 결과 통보 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약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연 2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0.5%를 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은 제외된다.


조현호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광주시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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