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승인 안받고 소방시설 점검 없어…자치구는 불허했는데

      2022.08.12 03:30   수정 : 2022.08.12 03:30기사원문
10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에 신축된 A아파트에서 열린 불꽃놀이 모습. 9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회 주최로 2500여 전 세대의 전등을 켜는 점등식 행사가 열렸다.(SNS 갈무리)/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정다움 기자 =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사망사고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광주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한밤중 폭죽을 터트리고 축하잔치를 열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받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행사 자제'를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시설 점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등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9월30일 입주를 앞둔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해당 아파트 정문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개최했다.

점등식은 식전공연과 기념행사, 2500여세대 전체에 불을 켜는 점등 행사, 10여분간의 불꽃놀이 순서로 진행됐다.


입주예정회가 주최를 맡았고,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두곳이 각각 후원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준공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소방시설 점검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내부 시설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승인을 받아야만 건물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축 건물은 준공승인 전 소방서로부터 스프링쿨러, 화재 차단벽 등 소방시설의 적절한 설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소방서에 안전점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준공 사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북구청은 행사 개최 전 입주자회 측에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준공인가 전 시설 사용 등을 이유로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북구는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받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 입주자회 등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준공승인 등 사용허가 없이 건물 사용이 이뤄진 만큼 건축법, 소방법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사고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축하잔치를 여는 게 적절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시민은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초상집인데 다른 쪽에서는 불꽃놀이를 열었다"면서 "예정된 행사라고 할지라도 자제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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