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 농지구입·시설설치비 15년 최대 3억 보증지원
2022.08.12 10:36
수정 : 2022.08.12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농지은행관리원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