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침수 중고차 팔았다면 전액 환불·보상금"

      2022.08.13 06:00   수정 : 2022.08.1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폐차시켜야 할 침수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버젓이 나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 중고차를 막기 위해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내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고차업계 보상 프로그램 강화…추가 보상금도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와 오토플러스(리본카)는 오는 9월 말까지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케이카와 오토플러스는 침수차는 절대 매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고차 구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양사는 침수차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케이카는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리본카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올렸다. 여기에 오토플러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침수된 고객이 재구매할 경우 30만원을 할인해준다.

최재선 오토플러스 마케팅실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졌는데, 업계 최고 수준 혜택을 보장해 많은 소비자가 침수차 매물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직거래의 경우 침수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규모가 큰 중고차 업체 등 정식 딜러에게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부 차량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중고차 시장에 유입된다.

중고차 구매 시 안전벨트·에어컨·시트바닥 확인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서도 침수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시에는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둘 필요가 있다.
직접 차를 확인할 경우에는 실내 악취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침수차일 확률이 있다.
아울러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부품 교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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