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7%, 의사조력자살법보다 호스피스 확충을"

      2022.08.12 17:29   수정 : 2022.08.12 17:3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사결과
전국 성인남녀 1007명 대상 인식 조사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충 등 제도개선이 먼저

[서울=뉴시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7%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보다 돌봄환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그래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제공) 2022.08.1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합법화하기보다 간병비와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보다 말기 환자의 돌봄환경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간병비 지원 또는 간병 유급 휴직제도 도입 등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기 진단 후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 등의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

특히 간병비 및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확충 및 지원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80.7%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13.6%)’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보다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이 58.3%(찬성하는 편 41.4%, 매우 찬성 16.9%)로 가장 많았다. 무응답 비율도 32.1%에 달했다. '반대'는 9.6%(매우 반대 2.7%, 반대하는 편 6.9%)에 그쳤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지원 체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61.1%(매우 부족 18.9%, 부족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34.0%), '충분하다'(4.9%) 순이었다.

현재 말기 및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는 답변이 60.0%(전혀 모른다 31.0%, 잘 모른다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고 있다' 27.1%(약간 알고 있다 24.4%, 매우 잘 알고 있다 2.6%), '보통'(12.9%)이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81.7%(절대 받지 않겠다 45.0%, 받지 않을 것 같다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 11.3%, '받겠다' 7.0%(받을 것 같다 4.9%, 반드시 받겠다 2.1%)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5%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돌봄상담가,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3750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학술단체다.

한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의사조력자살 법안은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