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핵무기 기밀 문건 반출 의혹에 강력 반발 "날조"
2022.08.13 01:11
수정 : 2022.08.13 0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퇴임한 미국 대통령 최초로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목록에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날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이슈는 나에 대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날조"라고 적었다. 그는 "핵무기 문제는 속임수"라며 "왜 미 연방수사국(FBI)은 압수수색 과정에 우리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이 참관하지 못하게 했는가?"라고 물었다.
전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BI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포함됐지만 이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FBI는 지난 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의 트럼프 거주구역을 급습해 상자 12개 분량의 문서를 가져갔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하나인 크리스티나 보브는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수색은 FBI가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수색 당시 트럼프는 자택에 없었다. 보브는 수색영장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기록물법 등 기밀 자료 취급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압수수색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이번 수색이 마녀사냥이자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주요 공화당 인사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조 바이든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메릭 갈런드 미 법무 장관은 11일 발표에서 자신이 수색영장을 승인했다며 수색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영장 공개를 청구했다.
1978년 제정된 미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이 대통령 재임 당시 모든 자료는 국가에 귀속되며 당사자가 함부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미 언론들은 이번 수색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반출 자료에는 '국가기밀'로 표시된 문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국립기록문서관리청(NARA)이 이미 지난 1월에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상자 15개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했으며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색은 마러라고 리조트에 남아있는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추정된다.
온라인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FBI와 법무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선동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11일 오전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FBI 지부 사무실에서는 42세 남성 리키 시퍼가 건물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뒤 도주중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