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상민 탄핵은 입법부 권한..끄나풀 정권 국민이 심판할 것"
2022.08.15 10:14
수정 : 2022.08.15 1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2일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이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경찰국 설치를 위헌·위법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헌법에 정부 조직을 만들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국을 행안부 장관 밑에 두려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넣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는 "밀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앉혀놨으니 더 문제"라며 "'공안정국', '끄나풀 정국'을 만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후보는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와 같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며 "(당) 지도부의 입장도 당연히 같다. 같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다. 탄핵을 섣부르게 추진하다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 후보는 이 장관 탄핵의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당이 이 장관을 슬기롭게 탄핵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하고, 근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며 "지도부가 형성되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서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검찰이 부정부패하고 위법한 일을 저질러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감춰주고 있다.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강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공수처 약화에는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제 강한 모습에 '핵 사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경찰국 설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