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흔들며 손가락 욕..'국경일 폭주족' 또 나타났다

      2022.08.16 04:11   수정 : 2022.08.16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심야에 대구지역 도심일대에 대거 출현해 난폭운전을 벌이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이번 광복절에도 나타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로 폭주족 7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 장소를 파악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폭주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집결해 2시간 가량 대구 달서구 유천동 유천네거리, 본리동 본리네거리, 남구 대명동 두류공원 네거리, 서구 이현삼거리 등을 휘젓고 다녔다. 이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상의를 탈의한 채 뒷좌석에 앉은 한 남성은 광복절이라고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펄럭이기도 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 출동해 있던 경찰이 저지해도 폭주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듯 그 앞을 요란하게 지나가거나 막아선 경찰차 사이로 달아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뛰어서 폭주족을 쫓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지만, 빠르게 달려가는 이들을 잡기엔 속수무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및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에서 운집 후 대열형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도로 일부 차단 등 선제적 조치로 인해 대열 형성을 하지 못하고 새벽 3시 30분께 해산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2일 3·1절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심야에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타고 대구 도심을 질주한 폭주족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한 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도심 속 폭주행위는 단순한 법규위반행위를 넘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대표적 교통무질서행위다"며 "폭주 행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책임을 물어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