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양육플래너 사업 추진
2022.08.16 08:00
수정 : 2022.08.16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살고 있는 지원(가명, 18)은 6세가 되던 해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의 양육이 어려워지면서 외조부모와 살게 됐다.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신경정신과약을 복용 중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인 조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손녀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등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에서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통합 사례관리 모델을 구축했으며, 2022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플래너를 지원하는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간 동안 위탁가정에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양육자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이 이뤄진다. 더불어 교육과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 지원과 심리지원, 아동의 진로 검사 및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부재나 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경우, 가정에 위탁돼 보호를 받는다. 가정위탁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과 8촌 이내의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있으며, 2021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 가정위탁 모두 일반위탁가정으로 일원화 됐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위탁보호가정은 7733 세대이며 총 9535명의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이중 88%가 대리양육가정(4817세대, 6107명)과 친인척위탁가정(1999세대, 2344명)이다. 그러나 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 관계 위탁가정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관리 모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2020년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조부모가정 코로나19 영향조사'에 따르면, 고령화와 가족해체 심화로 대두되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조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아동의 학습 방식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의 학습관리와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충북, 대구, 부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199곳의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 총 9억 6백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61곳의 위탁가정 지원을 목표로 양육플래너가 방문해, 모니터링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연속성 있는 사례관리를 제공 중이다.
실제로 양육플래너가 자살 충동 위험이 있는 아동을 발견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 유관기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했다. 더불어 고령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함으로써 가족 갈등이 줄고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하반기까지 법인 산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총 위탁가정 361사례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세대차이로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으나 현장에선 구체적인 사례 모델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일반위탁가정의 통합 사례 관리 모델을 구축해 지원한다면,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