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택·역세권첫집·내집마련 리츠..."주거사다리 복원"
2022.08.16 12:00
수정 : 2022.08.16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 위해 청년, 무주택자 등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연내 사전청약 3000가구 내외로 착수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임대ㆍ분양을 혼합해 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한다.
정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린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19~39세이하 청년, 결혼 7년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공공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임대 ·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신모델 도입 등 진입장벽을 낮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 · 재건축, 우수입지 공공택지 등 양질의 분양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유도한다.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먼저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한 건설원가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지 · 수요 등에 따라 도심 원룸·소형·신도시 중소형 등으로 공급한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상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대출로 제공한다.
남양주왕숙(1만5000가구~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 3000가구 내외로 착수한다.
정부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해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원가 주택 대상보다 소득기준이 높은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ㆍ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을 도입한다. 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도입한다. 조기분양 허용(6년, 8년, 10년차 등 3회)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해 입주자 선택권·리츠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6만가구) 중 우수입지에 공급한다.
무주택자는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 거주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도 검토한다.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소유권(지상권 의제)만 소유자에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환매주체가 LH만 허용했지만 향후 SH 등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낮은 사업성을 보완한다. 서울시는 SH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1만가구 내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법 개정으로 SH 등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하는 근거 명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