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10→25년 확대법 발의
2022.08.16 17:09
수정 : 2022.08.16 1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도록 특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가 매장문화재 도굴 사건이다.
매장된 문화재는 도굴 후 은닉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적발 시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한다.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은 은닉이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이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도굴자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10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