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4~5급 간부급까지 확대
2022.08.17 12:00
수정 : 2022.08.17 12:00기사원문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공모 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재상 재정립 및 인재 혁신 등에 들어간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모대상이 확대된 4~5급은 간부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또한 공모 대상 확대와 함께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문화혁신 기본 계획은 인사처가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7000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혁신 확산 분야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상이나 평가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