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금리 내려주실거죠?"..與野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法' 내놨다
2022.08.18 05:00
수정 : 2022.08.18 07: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기준 금리가 오르면 시중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금리가 따라 오른다.
이 때문에 집을 사느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거나 주식과 코인 등에서 대박을 염두에 두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차주들은 물론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린 기업이나 가계 할 것없이 '금리 공포'에 떨게 마련이다.
다만 돈을 빌린 쪽에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자폭탄에 시달리는 차주들에겐 그나마 반갑다. 개인 신용도가 높아지거나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제도화됐지만 정보 비대칭성 심화와 소극적인 홍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기준 등으로 이용자들의 접근도가 낮은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홍보에 소극적인 은행권..의무 정기안내 강화 추진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모두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가계 부실화 및 기업 경영 악화를 비롯해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들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안은 대출 기간 중에도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안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게 돼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도 제재 등을 받지 않는다.
최 의원 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용 좋아지면 금리인하 자동 반영..하루라도 이자 덜 내는 효과
박 의원안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시 시스템에서 이를 '자동적으로' 걸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됐을 경우 은행에 금리를 낮춰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 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주 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무위 여야 의원, "소비자 눈높이따라 통과돼야"
정무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법안에 긍정적인 기류다.
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본지와 만나 "(자격조건이 되면) 당연히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화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잘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내 대표적인 '경제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이 금리를 내는지 설명해주는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은행이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