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위반하고 뱃놀이…전주시의원 경찰 조사

      2022.08.18 07:00   수정 : 2022.08.18 0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A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격리 의무를 위반해 집 밖으로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부안군 앞바다였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던 중 다른 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에 해경이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곧장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보건소는 그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의원은 "(격리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을 줄 알았고, (격리가)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안일함에 그랬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려지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고 더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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