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책무 되새기는 계기 삼아야...
2022.08.18 05:00
수정 : 2022.08.18 07:27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대준씨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지원 전 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고발했다.
앞서 이대준씨 유족 측은 월북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도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에도 검찰은 전날 벌인 전방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사관 20여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해경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 월북 판단의 주요 근거로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고,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1년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지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은 최근 참고인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련인과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는 유가족의 명예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의혹 규명 측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 이재준 씨가 월북할 의도로 북으로 향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면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기록물을 수색하는 것 외에도 자택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이들 책임자가 비밀문건을 본인 소유 휴대폰 등에 보관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물론 윤 정부가 최악의 지지율 등 정치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고위 인사를 표적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밀로 분류된 문서의 관리 차원에서도 엄격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성급한 월북판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낱낱이 규명되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고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라며 "해당 해수부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임무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월북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야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유가족의 쓰라린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중요하다"며 "이런 과정 없이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인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NLL 북측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는 구호작전은 고사하고 어떠한 의도에서든 ‘월북판단’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이는 정쟁과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국가 존재의 이유'이므로 '실제적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