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보안규제 15년만에 완화...해외기업과 본격경쟁

      2022.08.18 12:00   수정 : 2022.08.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성영상 보안규제가 15년만에 완화돼 차세대 중형위성(흑백 0.5m, 칼라 2m) 활용도가 높아지고 해외기업과 경쟁에 나설 길이 열렸다. 세계 위성영상 시장은 2030년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규제로 신사업 기회가 막혀있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위성 관련 기업 투자와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보보호 분야 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개선 사항은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이다.

이중 위성영상 보안규제는 2007년 아리랑 2호(해상도:흑백 1m, 컬러 4m)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해상도 규제가 완화된 이후 15년만에 개선된 것이다. 위성 능력의 향상(차세대 중형위성 흑백 0.5m, 칼라 2m)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한 총리가 나서 2개월 만에 해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높은 위성영상 보안 규제로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가 해외기업에 뒤처져왔다.
무선영상 전송인증 기준도 5세대(5G)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지만, 무선영상전송 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세계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달러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으로 매우 작다.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관련 기업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개선 등도 연관된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분야 기존 규제들이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속 지원·노력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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