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보호

      2022.08.18 11:25   수정 : 2022.08.18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대적 측량 방법으로 다시 측량하는 지적재조사 2022년 2차 사업지구로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 1858필지, 2557만 6000㎡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 간 경계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2차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6개 시·군의 총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 이은 추가분으로, 올 한 해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21개 시·군, 총 119개 지구에 달한다.

특히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 지구'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도면 경계가 맞지 않아 측량 신청 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가거도 섬 전체에 현실 경계를 반영해 측량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석호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그 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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