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보호
2022.08.18 11:25
수정 : 2022.08.18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대적 측량 방법으로 다시 측량하는 지적재조사 2022년 2차 사업지구로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 1858필지, 2557만 6000㎡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 간 경계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2차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6개 시·군의 총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 지구'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도면 경계가 맞지 않아 측량 신청 등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가거도 섬 전체에 현실 경계를 반영해 측량함에 따라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석호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그 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