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

      2022.08.18 13:09   수정 : 2022.08.18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8일 국방부와 대구광역시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청사진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북 군위·의성 지역에 조성되는 신공항엔 공군군수사령부와 공중전투사령부·제11전투비행단, 육군 제507항공대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대구통신소, 주한미군 등 군부대가 이전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구시와 함께 공군과 주한미군(제7공군), 국토교통부·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군 공항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4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의 요구에 따라 추진돼왔다. 대구 통합신공항 사업엔 군 공항뿐만 아니라 대구국제공항 이전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대구 군 공항 부지를 양여(讓與·자기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시설은 △활주로 2개(길이 각 2744m) △유도로 △주기장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원·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엄체호' △항공기 정비고 △항행안전시설 △탄약고 △유류저장시설(POL) △작전·방호·정비·주거·복지시설 등으로 민간공항을 제외한 군부대 이용 면적은 시설부지 12.9㎢(약 390만평), 소음완충을 위한 부지 4㎢(약 121만평) 등 총 16.9㎢(약 511만평)이다.

사업비 중 약 11조1000억원은 이전 사업에, 약 3000억원은 지방자체단체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1조4000억원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신공항 기본계획상 부지면적에서 민간공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구시와 합의각서(안)을 작성한 뒤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절차를 정하는 포괄협정 협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 통합신공항 사업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와 공사가 본격 시작돼 오는 2030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