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1심 무죄 이동재, 항소심 시작...檢 제보자X·이철 다시 증인신청

      2022.08.18 14:36   수정 : 2022.08.18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널A 사건' 관련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이 제보자X와 이 전 대표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환에 불응해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제보자X' 지모씨와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전 기자 변호인 측은 "검찰 쪽 증인신청과 관련해 지씨에 대한 신청은 인정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신문 사항을 보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 전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높은 강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지씨와의 만남이 강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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